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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양식

받는 곳과 품목만 넣으면 됩니다. 가입도, 내려받기도 필요 없습니다.

견 적 서

공급받는자
상호
담당
연락처
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 종목
연락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합계금액 금 영원정 (₩0)
No 품명규격수량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합계 0 0
총 금액 0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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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견적서는 법이 형식을 정해 둔 문서가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이 조건이면 이 값에 하겠다”고 밝히는 문서라, 나중에 다투지 않으려면 아래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항목왜 필요한가
작성일과 유효기간자재비·환율이 바뀌면 값도 바뀝니다. 유효기간을 안 적으면 몇 달 뒤에도 이 금액이냐는 말이 나옵니다.
공급자 정보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누가 낸 견적인지 특정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상대 회사 경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품명·규격·수량·단가규격이 가장 자주 빠집니다. 같은 품명이라도 규격이 다르면 값이 달라지고, 나중에 “이걸 시킨 게 아니다”가 됩니다.
부가세 별도 / 포함10% 차이라 분쟁이 제일 많은 칸입니다. 반드시 명시하세요.
한글 금액금 일백이십삼만원정숫자만 적으면 자릿수를 고치기 쉽습니다. 관례적으로 한글을 같이 적습니다.

이 화면은 위 항목을 다 갖추고 있고, 한글 금액과 부가세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부가세 별도와 포함, 뭐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세율을 10%로, 제31조가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즉 부가세는 파는 쪽의 몫이 아니라 사는 쪽이 내는 돈을 대신 받아 두는 것입니다.

부가세 별도  100만 원 → 실제로 받는 돈 110만 원
부가세 포함  100만 원 → 공급가액 909,090원 + 세액 90,910원

이 화면 아래 부가세 방식을 바꾸면 표 전체가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면세 항목(도서·일부 농수산물·일부 교육·의료 등)이라면 면세를 고르세요.

견적서는 법적으로 무슨 힘이 있나

견적서 자체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민법상 청약의 유인 또는 청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대가 이를 받아들이면(발주서·주문서를 보내면) 그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과 조건을 적어 두는 것이 곧 방어입니다. “납기 발주 후 3주”, “부가세 별도”, “운송비 별도” 같은 문구를 특기사항에 남겨 두세요.

견적서를 고쳐서 다른 금액으로 만드는 것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견적서를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조건이 바뀌면 상대에게 다시 받으세요.

인쇄가 잘 안 나올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