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는 뭐가 다른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둘은 목적이 다른 문서입니다.
| 구분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
| 무엇을 위한 것 | 무엇을 얼마나 넘겼는지 당사자끼리 확인 | 부가가치세를 신고·공제하기 위한 세법상 증빙 |
| 법이 정하는가 | 정해진 형식이 없다 거래 관행상의 문서 | 부가가치세법 §32가 기재사항을 정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효력 문제 |
| 매입세액 공제 |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 공제의 근거가 된다 |
그래서 실무에서는 물건과 함께 거래명세서를 보내고, 세금계산서는 따로 전자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명세서는 “받았다”는 확인용, 세금계산서는 세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언제 쓰나
- 납품할 때 — 물건과 같이 보내 수령 확인을 받습니다. 나중에 수량 다툼이 생기면 이게 근거입니다.
- 월말에 몰아서 정산할 때 — 한 달 치 거래를 모아 한 장으로 만들고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끊을 때 — 물건은 먼저 갔는데 계산서 발행이 늦어지는 경우, 그 사이를 메워 줍니다.
보통 두 장을 만듭니다
관행상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자 보관용 두 장을 만들어 한 장씩 나눠 갖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인쇄를 두 번 하거나, 인쇄 창에서 매수를 2로 두면 됩니다.
거래명세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칸이 조금씩 다르고, 어느 쪽이든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품명·수량·단가·금액·날짜·양쪽 상호는 빠뜨리지 마세요. 그게 빠지면 확인용으로서 쓸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