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인정되나 — 3만원
사업을 하면서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이 정한 적격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당 3만원 이하는 예외입니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2항 1호 · 소득세법 시행령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2항 1호 · 소득세법 시행령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즉 3만원 이하면 간이영수증으로 충분하고, 3만원을 넘으면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 네 가지
| 증빙 | 근거 |
|---|---|
| 신용카드 매출전표체크카드·직불카드 포함 | 법인세법 §116② 소득세법 §160조의2② |
| 현금영수증 | |
|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32 | |
| 계산서면세 거래 |
3만원을 넘는데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비용 인정은 될 수 있어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증빙불비 가산세). 금액이 크면 반드시 위 네 가지 중 하나로 받으세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 5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2항이 정합니다.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기준이 거래일이 아니라 신고기한이라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실제로는 거래일로부터 6년 가까이 갖고 있어야 하는 셈입니다.
종이 영수증은 잉크가 날아갑니다(감열지). 인쇄와 동시에 PDF로도 저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화면의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됩니다.
영수증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
법이 도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 발행했는지 특정돼야 증빙으로서 힘이 있으므로,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그 위에 도장을 찍어 관행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안내는 법 조문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개별 거래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거나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