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없이 채워서 바로 인쇄

발주서 양식

견적을 받고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를 문서로 남기는 단계입니다.

발 주 서

수신 (공급자)
상호
담당
연락처
발주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 종목
연락처

아래와 같이 발주합니다.

합계금액 금 영원정 (₩0)
No 품명규격수량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합계 0 0
총 금액 0
특기사항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파일로 남습니다.

발주서를 보내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견적서는 “이 조건이면 이 값에 하겠다”는 제안이고, 발주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민법상 청약과 승낙이 맞물리는 지점이라, 발주서를 보낸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발주서는 짧아도 구속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조건을 대충 적으면 그 대충이 계약 내용이 됩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다투는 칸

안 적으면 생기는 일
납기“언제까지”가 없으면 늦어도 따질 근거가 약합니다. 특기사항에 날짜로 적으세요.
결제 조건선금·잔금·월말 결제 등. 안 적으면 관행대로 흘러가고, 관행은 양쪽이 다르게 기억합니다.
납품 장소운송비를 누가 내는지와 직결됩니다.
규격발주서에서 가장 자주 비는 칸이고, 분쟁이 가장 많은 칸입니다.

이 화면의 특기사항에 위 내용을 한 줄씩 적어 두면 문서 하나로 정리됩니다.

발주 후 취소하면 이미 들어간 자재비·인건비를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상 손해배상). 취소 가능 시점을 특기사항에 미리 합의해 적어 두면 서로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