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서를 보내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견적서는 “이 조건이면 이 값에 하겠다”는 제안이고, 발주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민법상 청약과 승낙이 맞물리는 지점이라, 발주서를 보낸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발주서는 짧아도 구속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조건을 대충 적으면 그 대충이 계약 내용이 됩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다투는 칸
| 칸 | 안 적으면 생기는 일 |
|---|---|
| 납기 | “언제까지”가 없으면 늦어도 따질 근거가 약합니다. 특기사항에 날짜로 적으세요. |
| 결제 조건 | 선금·잔금·월말 결제 등. 안 적으면 관행대로 흘러가고, 관행은 양쪽이 다르게 기억합니다. |
| 납품 장소 | 운송비를 누가 내는지와 직결됩니다. |
| 규격 | 발주서에서 가장 자주 비는 칸이고, 분쟁이 가장 많은 칸입니다. |
이 화면의 특기사항에 위 내용을 한 줄씩 적어 두면 문서 하나로 정리됩니다.
발주 후 취소하면 이미 들어간 자재비·인건비를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상 손해배상). 취소 가능 시점을 특기사항에 미리 합의해 적어 두면 서로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