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
견적서·거래명세서·발주서·영수증에는 도장을 요구하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이 문서들은 법이 서식을 정해 둔 것이 아니라 거래 관행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다들 찍을까요. 도장의 기능은 “이 문서를 누가 냈는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은 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방법 | 실무에서 |
|---|---|
| 인감·법인인감 | 가장 무겁게 취급됩니다. 계약서·위임장 등에. |
| 사용인감·막도장 | 견적서·거래명세서 등 일상 문서에 널리 씁니다. |
| 서명 | 도장과 같은 효력으로 봅니다. 외국 거래처와는 오히려 이쪽. |
| 이미지 도장PDF에 넣는 스캔 도장 | 관행상 통용됩니다. 다만 위조가 쉬워 중요한 문서엔 부적합. |
중요한 것은 도장 자체가 아니라 상호·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가 문서에 적혀 있는지입니다. 그게 있어야 상대 회사 경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PDF로 보내도 되나
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1항이 정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즉 “종이에 도장 찍은 것만 인정된다”는 말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금계산서는 이미 전자발행이 원칙입니다.
PDF로 저장하는 법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이트의 인쇄 · PDF로 저장 버튼을 누른 뒤,
- 크롬·엣지 — 인쇄 창의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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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가 마음에 안 들 때
| 증상 | 해결 |
|---|---|
| 표 오른쪽이 잘림 | 인쇄 창에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꾸거나 배율을 낮춥니다 |
| 회색 배경이 안 나옴 | 정상입니다. 잉크를 아끼려고 배경은 빼고 테두리만 인쇄합니다 |
| 두 장으로 넘어감 | 빈 줄을 지우면(× 버튼) 한 장에 들어갑니다 |
| 머리글·바닥글에 주소가 찍힘 | 인쇄 창 옵션 더보기 → 머리글/바닥글 체크를 끕니다 |
엑셀로 넘기고 싶다면
엑셀(CSV) 버튼을 누르면 파일이 내려받아집니다.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처리해 두었으니 엑셀에서 바로 열면 됩니다. 회계 프로그램에 올리거나 다른 서식으로 옮길 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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