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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3만원과 5년

숫자 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3만원 — 여기부터는 아무 영수증이나 안 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이 정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액은 예외입니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2항 1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액필요한 증빙
3만원 이하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간이영수증으로도 됩니다
3만원 초과아래 적격증빙 4종 중 하나

적격증빙 네 가지

법인세법 제116조 2항과 소득세법 제160조의2 2항이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3만원을 넘는데 이 중 아무것도 없으면, 비용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5년 — 언제부터 5년인지가 함정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2항

기준이 거래일이 아니라 신고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쓴 돈이라면, 그 과세기간의 신고기한(다음 해 5월 또는 3월)이 지난 날부터 5년이므로 실제로는 6년 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결손금을 이월공제받는 경우에는 더 길어집니다(법인세법 §116① 단서).

종이 영수증은 글씨가 날아갑니다

마트·주유소 영수증 대부분은 감열지라 1~2년이면 글씨가 사라집니다. 5년을 보관해야 하는데 3년째에 백지가 되는 셈입니다.

받는 즉시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 두세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4항은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서처럼 위조·변조하기 쉬운 서류는 예외라고 같은 항 단서가 정하고 있으니, 원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전자문서로 해도 되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즉 PDF로 만든 견적서·거래명세서도 종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이트가 인쇄 대신 PDF 저장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적은 것은 법 조문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입니다. 개별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