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격 — 가장 자주 비고, 가장 크게 터집니다
“책상 10개”와 “책상(1200×600, 화이트) 10개”는 다른 주문입니다. 품명만 적고 규격을 비우면, 납품 후에 “이걸 시킨 게 아니다”가 됩니다. 이때 문서에 규격이 없으면 어느 쪽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규격 칸에는 치수·색상·재질·모델명·버전처럼 다른 물건과 구분되는 정보를 적으세요.
2.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금액의 10%가 걸린 문제라 가장 흔한 다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즉 부가세는 사는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에 해 주세요”라고만 말하면 파는 쪽은 별도로, 사는 쪽은 포함으로 이해합니다. 문서에 반드시 적으세요.
부가세 별도 → 1,000,000 + 100,000 = 1,100,000원
부가세 포함 → 909,090 + 90,910 = 1,000,000원
부가세 포함 → 909,090 + 90,910 = 1,000,000원
3. 유효기간
견적서에 유효기간이 없으면 반년 뒤에 그 금액으로 발주가 들어옵니다. 자재비·환율·인건비가 오른 뒤인데도 거절할 명분이 약해집니다.
“본 견적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일입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4. 납기와 기산점
“3주”가 아니라 “발주서 접수일로부터 3주” 또는 “선금 입금 확인 후 3주”로 적으세요. 기산점이 없으면 서로 다른 날부터 셉니다.
5. 결제 조건
| 적는 방식 | 왜 이렇게 |
|---|---|
| 선금 50% / 잔금 50%납품 완료 후 7일 이내 | 언제 얼마를 받는지가 정해집니다 |
| 월말 마감 익월 15일 지급 | 상대 회사의 결제 주기와 맞춥니다 |
|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 세무 처리 시점과 연결됩니다 |
6. 운송비·설치비 별도 여부
물건값만 적고 배송·설치를 안 적으면 “당연히 포함”으로 읽힙니다. 별도라면 별도라고 적어야 별도입니다.
그래서 특기사항 칸이 있습니다
위 항목 대부분은 표에 칸이 없습니다. 견적서·발주서 화면 아래 특기사항에 한 줄씩 적어 두세요. 문서 한 장으로 조건이 정리됩니다.
받은 견적서를 임의로 고쳐 쓰지 마세요. 금액이나 조건을 바꿔야 하면 상대에게 다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이 만든 문서를 고치면 사문서변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