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휴업·폐업, 무슨 뜻인가
| 상태 | 뜻 |
|---|---|
| 계속사업자 |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 휴업자 | 사업을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상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폐업자 |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습니다. 폐업일 이후로는 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 두면, 물건을 넘기거나 돈을 보낸 뒤에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왜 확인해야 하나
과세유형은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 2호
즉 간이과세자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거래라면 상대의 과세유형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을 때 생기는 일은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생기는 일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조회가 다루지 않는 것
- 사업자등록번호가 특정 상호·대표자와 실제로 일치하는지(진위확인)는 별도 서비스입니다. 이 화면은 상태조회만 합니다.
- 휴업·폐업 사유나 앞으로의 영업 재개 여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거래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 조회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반영 시차
국세청이 제공하고 공공데이터포털이 공개하는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씁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정보와 30분 주기로 업데이트되며,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반영까지 1~2일 걸릴 수 있다고 공공데이터포털은 안내합니다. 이 화면의 결과는 조회한 시점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번호를 몰라도 조회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 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찾습니다. 상호로는 찾을 수 없으므로, 명함·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에 적힌 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휴업자로 나오면 거래하면 안 되나요?
이 화면은 상태만 보여줄 뿐 거래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휴업 중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상적인 거래 절차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에게 직접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몇 개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이 화면에서는 한 번에 최대 20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로 써도 되나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여부는 홈택스나 상대 사업자와 직접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9월 11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 2호 · 자료: 국세청,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