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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공데이터 · 가입 없이 바로 조회

사업자 상태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지금 영업 중인지, 어떤 과세유형인지 보여줍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입력한 번호는 결과를 보여주는 데만 쓰고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세요.

계속·휴업·폐업, 무슨 뜻인가

상태
계속사업자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업자사업을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상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폐업자사업자등록이 말소됐습니다. 폐업일 이후로는 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 두면, 물건을 넘기거나 돈을 보낸 뒤에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왜 확인해야 하나

과세유형은 크게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 2호

간이과세자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거래라면 상대의 과세유형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을 때 생기는 일은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생기는 일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조회가 다루지 않는 것

자료 출처와 반영 시차

국세청이 제공하고 공공데이터포털이 공개하는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씁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정보와 30분 주기로 업데이트되며,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반영까지 1~2일 걸릴 수 있다고 공공데이터포털은 안내합니다. 이 화면의 결과는 조회한 시점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번호를 몰라도 조회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 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찾습니다. 상호로는 찾을 수 없으므로, 명함·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에 적힌 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휴업자로 나오면 거래하면 안 되나요?

이 화면은 상태만 보여줄 뿐 거래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휴업 중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상적인 거래 절차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에게 직접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몇 개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이 화면에서는 한 번에 최대 20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로 써도 되나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여부는 홈택스나 상대 사업자와 직접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9월 11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 2호 · 자료: 국세청,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