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없이 채워서 바로 인쇄

영수증 발급 의무

손님에게 영수증을 안 줘도 되는 업종은 없습니다. 누구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주고, 누구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줍니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미용업·여객운송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36①). 다만 거래 상대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그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36③).

왜 영수증인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가 정하는 문서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씁니다. 그런데 카페·식당·미용실처럼 손님 대부분이 일반 소비자(사업자가 아닌 자)인 업종은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 없는 상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업종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더 간단한 영수증을 쓰도록 정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끼리 거래하면서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업종이라도 상대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내줘야 합니다.

여기서 “주로 소비자를 상대한다”는 것은 업종 자체의 성격을 말합니다. 식당이 가끔 회사 회식을 받아도 여전히 음식점업이고, 시행령이 정한 업종 목록(소매업·음식점업 등, 아래에 그대로 인용합니다)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반대로 도매업·제조업처럼 주로 사업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원칙이 세금계산서이고, 영수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씁니다.

법이 정하는 것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1항 (7호 이하 생략)

영수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아무렇게나 적은 종이가 아니라, 시행령이 최소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항목내용
공급자 정보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받은 금액 전체
작성 연월일거래한 날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7항

이 사이트의 간이영수증 양식은 이 세 항목을 포함해 발행자 정보와 품목·금액을 한 화면에서 채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소매업·1인 사업자처럼 별도 포스(POS) 시스템 없이 손으로 영수증을 끊어야 하는 경우에 쓰기 알맞습니다. 포스나 카드단말기가 있다면 그 장비가 발급하는 영수증·매출전표로 이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이 화면은 현금 거래나 장비가 없는 상황의 보완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요청 없이도 자동으로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 중에서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인 업종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의무를 집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4항

즉 병원·학원·변호사 사무실처럼 국세청이 지정한 의무발행업종은, 손님이 “영수증 필요 없어요”라고 해도 10만원 넘는 현금 거래라면 알아서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이미 끊어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걸 어기면 가벼운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소득세법 제81조의9 2항 3호

10만원짜리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안 주면 가산세만 2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영수증 발급 의무보다 훨씬 무겁게 다룹니다.

거래 상황별로 보면

상황어떻게 되나
동네 식당에서 손님이 영수증을 달라고 함발급 의무 있음. 거부하면 안 됨
거래처 직원이 회식비 영수증에 세금계산서를 요구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36③)
미용실에서 카드로 결제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영수증을 대신함(§36⑤)
의무발행업종 병원에서 15만원을 현금으로 결제, 손님이 영수증을 안 챙김업체가 스스로 발급해야 함. 안 주면 가산세 20%(자진 발급 시 10%)

잘못 알기 쉬운 부분

이 문서는 어떤 사업자가 어떤 문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조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업종 분류나 개별 거래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관련 문서: 간이영수증 양식 · 증빙, 3만원과 5년

최종 확인: 2026년 9월 11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소득세법 제81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