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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생기는 일

거래명세서를 받아 뒀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그만큼 부가세를 더 냅니다. 반대로 발급해야 할 사업자가 발급을 안 하거나 늦게 하면 공급가액의 1~2%를 가산세로 냅니다. 거래명세서는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공급가액 1,000,000원짜리 납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서로만 끝낸 경우입니다.

구분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못 받았다면
매입세액(10%)100,000원 공제 가능0원공제 불가, §39①2
실질 부담공급가액만 부담공급가액 + 세액 100,000원 추가 부담

공급자가 발급을 늦게 했다면(확정신고 기한 전까지는 발급) 공급자에게 10,000원(1%), 아예 발급을 안 했다면 20,000원(2%)의 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왜 거래명세서로는 부족한가

거래명세서는 “무엇을 얼마나 주고받았는지” 당사자끼리 확인하는 문서일 뿐, 법이 정한 세무 증빙이 아닙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 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2호

거래명세서를 아무리 꼼꼼히 써도 이 조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발급을 안 하면 파는 쪽이 가산세를 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상황가산세
발급 시기는 지났지만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은 함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을 안 함공급가액의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2항 1호·2호

공급받는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므로 서로에게 손해인 셈입니다.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상황결과
거래명세서만 받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음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세 신고 때 손해를 알게 됨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공급자가 미루다 신고기한을 넘김공급자에게 2% 가산세, 매입자는 여전히 공제 불가
납품 즉시 거래명세서, 월말에 합산해 세금계산서 발행정상, 신고기한 안에만 발급되면 문제없음

놓치기 쉬운 부분

세금계산서에 꼭 있어야 하는 항목

아무 내용이나 적었다고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이 필요적 기재사항 네 가지를 정합니다.

항목내용
공급자 정보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 정보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부가가치세를 따로 표시
작성 연월일발급한 날짜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매입자는 그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39①2). 공급자에게도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60②5). 받은 세금계산서는 등록번호와 금액이 정확한지 한 번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면

물건은 다 받았는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지 않으면 매입자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법은 이럴 때 쓸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1항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이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라고 합니다. 공급자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겨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을 때, 매입자가 거래 증빙(거래명세서·계좌이체 내역 등)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신청하면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명세서가 “실제로 거래했다”는 증거 역할을 합니다. 거래명세서 자체로는 공제가 안 되지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데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실무 팁

납품과 동시에 거래명세서를 주고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미리 정해 두세요. “월말 마감, 익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처럼 특기사항에 적어 두면 서로 잊고 넘어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내역을 조회해 정상 발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의 사업자등록 상태(정상·휴업·폐업)를 한 번 확인해 두면,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 매입자발행 절차까지 가는 상황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적은 것은 법 조문이 정하는 일반 원칙입니다. 예외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나 개별 거래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관련 문서: 거래명세서 양식 · 증빙, 3만원과 5년

최종 확인: 2026년 9월 11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 · 제34조의2 1항 · 제39조 1항 2호 · 제60조 2항